기초노령연금은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제공해주는 제도 입니다. 매년 해당 정책과 기준은 변경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기초 연금 중에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 수급 조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소득하위 70%
예외 대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가입하신 국민은 받지 못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 금액
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32만원
2) 부부가구
- 25만원/1인당(부부 합산, 50만원)
4. 소득 인정 금액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 70%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7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202만원
2) 부부가구
- 323만원
만약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동 계산기를 통해 상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해요.
5. 결론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령연금은 소득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 조건을 계산기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10년 이내라면 자격이 됩니다.
2. 고급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 10년 이상 차량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내이면서 4천만원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
3. 소득 기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주세요.
4. 연령은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 현재 기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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