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세금 방식은 세율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퇴직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미리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 퇴직금 세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세금의 경우 근속 년수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근속 년수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15%이며, 1년 이상이면 13%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년수가 길수록 낮아져요.
또한, 연봉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이지만 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을 수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과 근속 년수 모두 고려해야해요. 세금은 공제 후, 약 6~45% 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금 구간은 근로소득이나,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과 동일해요.
2. 퇴직금 세금 자동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퇴직금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이는 간단하게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이후 적용 되는 세금이니 참고해주세요.
1) 퇴직금 계산 방법
- 근속 연수 공제 입력
- 세액 공제액 고려 : 최대 2,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 세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
2) 퇴직금 1,000만원 세금
- 1년 근속 : 48만원
- 2년 근속 : 24만원
- 3년 근속 : 13만원
위 방법 대로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세요. 자동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부터 세금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 되어 약 7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3) 과세표준 세율 구간
23년 1월 1일 부터 변경된 부분입니다.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3. IRP 세금 계산 법
만약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세전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시 수령을 하게 된다면 세금은 부과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이라면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시금 인출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는 세액 공제 및 운용 소득 16.5%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55세 이상이라면 소득세의 30~40%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에 대해 소득세가 9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매년 1천만원 수령시, 10년간 총 630만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270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